대책 마련 토론회서 법적 제재수단 미비 인정
복지부, 이동수련 승인주체 개정 필요성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부가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폭행 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하게 내비췄다.

전공의는 의료의 미래를 짊어진 소중한 자원임을 고려할 때 비인권적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정부과제이며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착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수련병원을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동수련 주체를 손보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국회 유은혜·김병욱·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치현 회장은 “대부분의 병원은 폐쇄성이 강해 병원 내 폭력을 경험한 피해 전공의가 원내 절차에 따라서는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하고 이동 수련의 권한이 병원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즉,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과 가해자 처분에 대한 사항 모두가 미흡해 낮은 과태료 부과와 전공의 정원 감축만으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안치현 회장 주장의 골자다.

안 회장은 “안전한 지지체계를 위한 책임 부서 설정, 강도 높은 수위의 병원 내 징계,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 법적 명시 등 정부차원의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의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의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토록 개선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도 전문의 자격 제한 및 관리 강화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책정에 반영 △수련환경평가의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과태료 변경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전문 과목 단위로 변경 △수련병원 삼진아웃 취소제 등을 주장한 안치현 회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의 원인이 도제식 수련방식의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와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는 괴롭힘 행위를 반복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이 미비하고 현재 의료법에서 진료영역 밖의 직무상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제재 및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폭행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과해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전공의 폭행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의견과 제언 대부분에 복지부가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비인권적 행위 발생에 따른 수련병원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삭감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감점, 국립대병원은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편성의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협의회가 지적했듯이 당사자가 원할 시에 수련병원을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 이동수련 승인주체가 병원장인 것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전공의 폭행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의 자정노력”이라며 “의사단체 내 자율규제 시범사업인 ‘전문가 평가제’ 조사 대상에 성폭력을 포함한 ‘직무 연관 폭행’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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