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최근 대구시약사회관 강당에서 ‘편의점약 판매 전면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한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상임이사, 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약 판매 진행경과 및 상황보고 △성명서 채택 △5분 자유발언대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길 회장은 “편의점약 판매는 MB정부 시절 대기업의 사주를 받아 의약품을 소비제로 자본의 논리로 접근한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라며 “복지부는 의약품을 전문가를 통해 선택과 조언을 받고 복약지도를 통해 부작용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품목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편의점약 판매를 취소시켜야 한다”며 “대구시는 편의점약 확대 문제의 해결책으로 365약국과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대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대안을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밤10시에서 익일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1개소와 365일 운영하는 ‘365약국’ 9개소를 운영 중이며 오는 2018년에 365약국 2개소를 추가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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