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무구매 목표 안지키면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내년 6월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등 수도권 공공기관이 정해진 저공해차 구매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05∼2010년(20%), 2011∼2016년(30%) 2017년∼(50%) 등으로 높여왔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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