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체질개선·경쟁력 제고…생애주기별 과일소비 프로그램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대(對)국민보고를 통해 공식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더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대책에 담았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품종 갱신 사업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여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확대(올해 24억원 → 내년 74억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2018년 설 이전) 각 판매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차관은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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