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거쳐 인력 증원 등 제한 - 구조적 문제는 해결 안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남도가 설립․운영중인 순천․강진의료원에 대해 그동안 부실·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순천․강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전라남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에 두는 이사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고 지방의료원장은 조직, 직원의 증원, 각종 보수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지도․감독 조문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는 의료원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제한하는 등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순천의료원의 경우 정원이 168명인데 직원 숫자가 정원보다 무려 93명이 많은 26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장석 부의장은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료원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쇄신 대책이 마련되어 경영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의료계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료원들이 제자리에 서길 바란다"면서도 "이번 조치만으로 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