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내 해결 어려워…‘의료법’ 접근필요”
구태언 변호사, 비식별정보 관련 ‘투 트랙’ 전략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에 묶여 함께 간다면 빅데이터가 늪에 빠질 것 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의료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잘 아는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의료법’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1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의료빅데이터 활용의 양면성’을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비식별정보는 분명히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인데 식별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빅데이터가 활용가치가 높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안의 민간정보에는 노조가입, 정치적 신념등도 취급하고 있는데 민간정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개인정보법 안에서 풀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비식별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기업 20곳과 제공기관 4군데를 고발한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를 통해 풀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구 변호사는 전 정부부터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호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행하기 위한 한계점으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의 법 제도적 기반 미흡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미흡 및 의료기관과 데이터 연계부족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 소극적 태도 등을 언급했다.

◆ 해결책은 ‘의료법’ 언급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이와 관련해 구태언 변호사는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의료법을 잘 아는 의료인들이 심평원의 정보와 일선 병원의 진료기록들을 잘 분류하는 게 먼저”라며 “분류가 이뤄진 다음에 연구나 학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다”고 밝혔다.

또한 구 변호사는 “의료정보를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기준의 판단주체는 인공지능을 잣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것을 안전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식별정보로 봐주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료정보를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면제 해주는 관점에서 신뢰기반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관리와 공유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이를 어길시 정부차원에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구 변호사는 “재식별을 통해 누군지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엄벌에 처하는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별정보만 제거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전제하에 인공지능의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의료법에 의료정보를 분류해서 심평원이 전형적인 정보 등을 파악하고 체계화된 다른 트랙을 만들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정보는 미국처럼 18개 정보를 제외한 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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