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휴학생 전북 지역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의대 정원 49명 한시적 전북지역 대학 배정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남대가 폐쇄된다.

이에 서남대 재학생은 남원·아산캠퍼스 구분 없이 전북과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되며 의대 정원 49명은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 60조 및 제 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대학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폐쇄일은 2018년 2월 28일이다.

이번 폐쇄 명령에 따라 서남대학교 특별 편입학의 기회를 얻게 된 학생은 학부생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 휴학생 8명, 수료생 55명)이다.

단,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이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이뤄지게 된다.

모집 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군 복무 휴학생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연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가 안내된다.

특히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이 추진되는데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에 따른 의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해 편입생 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폐쇄로 인한 2019년도 서남의대 정원 49명은 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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