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반의 성형시술 등 비선 관련 8명 대상 재판 계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렸다. 이날 변호인측은 '양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해 말부터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의료계 또한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일반의가 성형시술을 진행한, 이른바 ‘비선진료’ 사태는 아직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형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의 자료를 이어 받아 검찰은 비선진료 등 의료관련 비리에 관련된 인물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자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연세의대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3차 청문회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김영재 원장은 실제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진행하고, ‘보안손님’으로 드나든 정황이 검찰에게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게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주고 그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과제로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는 등 특혜를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진료와 의료관련 비리 공모는 의료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의료법 위반·위증·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가 붙었다. 박 대통령에 보톡스·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와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으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대통령자문의로 위촉되기 전부터 박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필러 시술을 한 적 없다(김영재 원장)’, ‘실 리프팅 시술 계획이 없었고 나는 모른다(정기양 교수)’, ‘내가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이임순 교수)’ 등 국회에서 사실을 부인해 결국 재판장까지 서게 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박 대표는 대법원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영선 행정관 또한 상고를 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돼 재판 후 풀려났다. 그 외에 다른 이들도 대부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교수는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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