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CEO와 조찬간담회 갖고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앞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품업체 CEO와 조찬 간담회(인사말을 하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류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대표(CEO) 조찬 간담회에서 "향후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먹거리 복지 구현을 위해 진력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이 달 12일을 기해 식약처장 취임 5개월 째가 됐다"며 "1개월간은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고, 4개월간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 상태"라고 술회했다.

류 처장은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 많은 식품업계 CEO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며, "관련 협회와 식품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풀무원은 대면질의 건의사항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이 다양한 제품 출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식품 KS' 제정에 따른 관련 기준 및 규격'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고령친화식품 관련 기준 및 규격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오뚜기는 '영양성분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 분석치와 다를 경우 1차부터 과태료 처분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통한 계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식약처는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키로 했다.

샘표식품은 '수거검사 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외부 공인검사기관 2곳 이상의 검사성적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재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는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에 대한 재검사 항목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일동후디스는 '유당은 구조적으로 다당류이지만 당류 표시대상에서 구분 또는 총 당류 함량에 합산되도록 표시 개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식약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류영진 식약처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을 비롯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과 CJ 제일제당(강신호), 농심(박 준), 동원F&B(김재옥) 식품업체 CEO 등 24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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