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태롭게 한 정부‧국회 무책임 지적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우려 확산---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에 주력 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하고 삭감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국고지원 예산 편성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 4천억(10.1%)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또 국회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200억원을 삭감한 5조2000억원(9.8%)을 의결했다.

의‧병협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한시적인 흑자 재정 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보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의‧병협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게 의‧병협 측 주장이다.

의‧병협은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병협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