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토론회, 헌법학자·시민운동가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부의를 목표로 추진중인 개헌이 성사된다면 '국민환경권'을 어떤 형태로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는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을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새 정부의 개헌논의에 발맞춰 환경권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에 대해 헌법, 환경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제1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박진완 경북대 교수와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발제하고 제2부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성배 국민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호 서울대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강병원 의원은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개헌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환경조항의 개헌 논의는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의 결과가 환경조항 개헌 방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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