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각국 대사관·농산물 수입업체·농약회사 등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12일 오후 2시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 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2019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농산물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 전면도입 진행상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방법 등이다.

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국 정부, 농산물 수입자와 식품 관련 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국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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