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 넘으면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설치·개선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또는 특별자치시·도가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설치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기초지자체 등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하는데 그친 반면, 개정된 법률은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권고보다 더 강한 행정적 조치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권고기준 초과시설 소유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비 설치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돼 공기정화설비의 부족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설비개선 유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은 같은 실내공기질 오염에 노출돼도 인체 피해가 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세심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2016년에 이산화질소, 라돈, VOCs, 석면, 오존 등 권고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 비율은 0.1%에 그쳐 지자체와 환경부의 권고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9,802개 다중이용시설 중 지자체가 오염도검사를 시행한 시설은 2,141개로 전체의 10.8%이었지만, 이중 권고기준 오염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24곳으로 0.1%에 불과했다.

권고기준 항목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지기준 항목에 비해 인체 위해성이 높음에도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때 시설관리 권고사항인 권고기준 항목은 빼고 시설관리 의무사항이자 분석이 상대적으로 쉬운 유지기준 항목만 점검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