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외상진료에 국한' 술기축적 지장-효율성 저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보다 체계적인 술기를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상에 한정된 진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권역외상센터의 주요 애로점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외상 환자만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지역의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현행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외과·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등 외과계열 전담전문의 1명당 월1000만원(제세금포함으로 실월봉은 8백만원)의 국가보조를 받는 대신 전담전문의는 24시간 당직체계에 의해 외상환자만 진료하는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12시간당직후 하루를 쉼) 쉬는날에도 자기전문분야(외상) 이외의 타환자 수술이나 시술, 외래진료 등을 하면 각 병원에서는 그 전담의에게 보조된 국고 지원금 전체를 반납해야하는 시스템"이라고 불합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선 의료진들은 다른 환자를 보는 외과의사는 외상팀에 포함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같은 권역외상센터 운영 정책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비용만 훨씬 더 들어가고, 외상센터에 전속된 외과의사는 임상 경험이 떨어져 가뜩이나 지원이 없는 외과의 기술 유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지역의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도 "중증외상센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위한 시스템이기 대문에 평소에 수술 등으로 전담의가 술기를 축적해야 되는데 최근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감소로 중증외상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 일변도식 관리를 통해 외상센터 전문의가 다른 환자를 보는 길을 완전 차단하고 있어 젊은 의사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 원장은 “당직 때는 외상환자에게 전념하고 오프시에는 자기환자를 관리하고 수술 할 수있게 법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지원금 또한 현재와 같이 전담의 개인에게 주는 방법보다 외상센터마다 중증외상환자가 다른 점을 감안, 일본처럼 1년간의 외상센터 수익을 계산해서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너무 과도한 규제 일변도식 관리보다는 그 지역내의 환자발생시 문제야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외상센터지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처럼 규제일변도로 운영되는 외상센터에서 근무해봤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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