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식약청서 관련 업체 대상 화장품 제도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될 예정인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식약청(11일)을 시작으로 광주청(12일), 대전청(13일), 부산청·서울청(15일), 경인청(18일)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 및 제도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등이다.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될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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