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판매대행사), 제약사 리베이트 온상 부각되며 ‘눈총’
제약바이오협, ISO-37001 도입 통한 촘촘한 리베이트 방어망 구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윤리경영 문제는 제약업계의 오랜 화두이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곤 하는 식이다. 더불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한층 강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이같은 현상이 더욱 극명했다. 제약기업 리베이트 문제가 한풀 꺾이니 CSO(제약영업대행사) 문제가 불거졌다. 제약업계는 산업 맞춤형 대응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저지를 위한 방어망을 더욱 촘촘히 좁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CSO 문제가 갑작스럽게 부상했다. 지난 6월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 제약사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전면에 부상했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월 또 다시 CSO에 대한 우려를 들어냈다. 이사장단회의에서 일부 CSO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비롯, 복지부 실태조사 등 의뢰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은 것.

CSO 문제가 어느정도 이길래 이럴까? 그 실태는 심각했다. CSO가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CSO가 뜨면 거래처가 쑥대밭이 된다고 할 정도였다. CSO의 거침없는 리베이트가 정상적 영업의 제약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심각성이 상상 이상 이라는 것이었다.

CSO에 대한 영업 의존도는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 제약의 90%이상이 CSO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제약기업이 CSO에 주는 마진이 평균 45~50%정도 이른다는 것이고, 정상적 마진이 25%정도라고 볼 때 나머지는 리베이트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품목별 마진이 담긴 리스트가 여러 종류 돌아다닐 정도로 유통질서가 혼탁한 상황이라는 것이며, 국내 제약 영업사원은 물론 다국적제약 영업사원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CSO에 2중으로 적을 두고 영업활동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정부 단속기관에서도 CSO 영업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영업대행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CSO를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CSO의 대척점에 ISO-37001이 있다.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으로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019년까지 이사장단사, 이사사 등 총 50곳정도 제약사가 순차적으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필요한 컨설팅 비용 대납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차로 총 8개사가 이번달부터 시작, 내년 5월 이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도입,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완료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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