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절차 안내-수입식품 안전관리 설명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관내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4차 설명회를 7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신규영업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제도와 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설명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설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교육 등이다.

장경애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인식향상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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