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5일 후보자 등록…대리투표 불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새로운 의약품유통협회장은 대리인 투표없이 회원사 직접 투표로 내년 2월 8일 결정된다.

제35대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가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은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5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3일간이며 이때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제출서류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이력서 1부 △선거참관인 명단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탁금(3천만원) 영수증 1부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등이다.

이번 선거를 비밀투표에 의한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직접선거로 치러지며, 대리인 투표는 불가하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협회 홈페이지와 중앙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선거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거홍보물은 내년 1월 19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선거권자에게 송부되지 않을 수 있다.

선거홍보물에는 자신의 성명, 경력, 의견, 선거공약 등을 기술해 A4 용지 5쪽 이내로 작성해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1회 선거권자에게 송부하고 관련 비용은 후보자 부담이다.

한편 이번 35대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는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과 지오영 조선혜 회장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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