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임위 16일 상정…28일 본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기초소위가 지난달 11일 최종 마련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이달말(28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분업대상에 주사제 포함 여부를 놓고 의사협회와 약사회간 입장이 다른 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타부처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할 방침이어서 복지부 법률안은 26일과 27일 양일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및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는 여^야 간사모임을 갖고 제21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을 확정한 점을 감안,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특히 상임위가 열리는 오는 16일에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태홍 의원)측이 심사를 마친 법안 및 약사법개정기초소위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두차례 열리며, 본회의도 22일과 28일 2회 개회되지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 의원)가 약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21일 실시한 뒤 본심사를 26일과 2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해 약사법개정안은 이달말에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1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 올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20일(3차)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21일(4차)에는 국립보건원과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23일(5차)에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완료법률안 및 청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 26일(6차)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의사협회측이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분업제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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