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나라장터에서 의약품 입찰 실시…적격심사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립암센터가 의약품 대금 결제시 1.8%의 금융 비용을 요구하고 나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연간소요의약품 Acetaminophen(300mg) 등 1338종에 대한 입찰을 오는 12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의약품 납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1그룹 ~ 10그룹, 12그룹은 단가총액 비율입찰, 11그룹은 그룹별 단가총액 방식을 적용한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입찰에서도 적격 심사제를 도입했으며 연간 2억원 이상 규모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특히 국립암센터는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했다. 1개월내에 의약품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1.8%, 2개월이면 1.2% 3개월이면 0.6% 할인을 적용한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국공립병원들이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금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추세”라며 “병원들의 이같은 추세가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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