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200억원 감액…기초연금·아동수당 감액 두드러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총 1조1000억원이 국회에서 감액됐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200억원 감액됐다.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 증가했다. 2018년도 정부안 64조2416억원 규모보다는 약 1조862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은 여야간 논쟁이 극심했던 분야에서 감액이 눈에 띄게 커졌다. 기초연금지급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인상시기를 9월로 조정했으며, 아동수당지급 또한 9월로 미뤄졌다. 두 계정에서 감액된 금액 규모만 약 1조원 수준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2200억원 감액됐다. 당초 국고 지원금으로 5조4201억원을 편성했던 복지부였지만, 국회 여야 지도부의 협상과정에서 2200억원 삭감이 확정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또한 실집행률을 이유로 400억원이 감액됐으며, 의료시스템수출지원 또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사업 실적 부진으로 11억5000만원이 삭감된 103억원의 예산을 할당받았다.

복지부를 통해 내년도 한의약산업육성사업 예산으로 책정됀 216억9600만원의 예산은 국회에서 12억원이 삭감됐다. 한약 (탕약)현대화 수요 등을 감안해 삭감이 이뤄졌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하다는 이유로 31억원이 삭감된 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또한 공무원 증원규모가 축소돼 감액됐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공공조직은행 예산도 경상경비 4억3900만원이 삭감됐다.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예산은 진단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해 1개 과제가 축소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응급의료분야 ‘눈부신 증액’

불용 논란 등으로 삭감 위기였던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예산은 국회를 거쳐 대폭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9억2000만원 삭감돼 400억원이 책정됐던 중증외상 예산은 국회에서 인건비 지원 192억원, 교육지원 5억3300만원, 연구용역비 증액 3억5000만원등이 추가돼 총 60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국회 증액이 확정됐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예산은 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 예산 10억원이 국회에서 추가됐으며,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2개소 설치비가 추가돼 30억원이 증액됐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분야,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35억8600만원이 책정됐던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예산은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지원,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등의 항목 등이 더해져 14억원이 증액된 49억9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약진흥재단 운영비는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을 이유로 72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으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10억원을 더 투입, 63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16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8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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