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 실장, ‘2017년 제4차 심평원-제약업계 토론회’서 의견 밝혀
환자에게 부담이 큰 영역 등 5년 간 우선순위 선별해 순차적 진행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약제 선별급여 도입이 내년도 1월 실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5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7년 제4차 심평원-제약업계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병일 실장은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 조정 진행’과 관련해 “5일 현재 기준 132개 제약사가 재평가를 검토해 신청한 상태”라며 “△가중평균가 산출 세부자료 추가 공개 △구입가격과 청구가격이 다른 점 △공급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점 △포장단위 변경 과정 중 청구 수량의 차이 등의 오류 범위를 재정의해 가중평균가를 재산출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이 실장은 “청구자료를 하다보면 나중에 총 수량을 다시 계산하는 게 별로 없고 청구금액만 며칠 투여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구자료 내에서 요양기관 종별, 부분코드, 평균 단가 등 세부적으로 요청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돼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금액 조정 내역 관련 일정은 △재평가 신청서 검토 후 제약사 대상 간담회 개최 △가중 평균가 산출내역 제약사 통보 △약평위 상정 심의(‘17년 12월) △상한금액 조정 내역보고 복지부 통보(‘17년 12월)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건정심 심의 및 고시를 최대한 내년 1월 1일에 맞추는 게 목표지만 검토과정 중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변경되는 부분들의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에 차질 없도록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 약제 선별급여 도입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원 실장은 약제 선별급여 도입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이병일 실장은 “약제의 허가가 있고 급여가 있지만 비급여로 보여지는 것부터 올해 우선적으로 정리 작업 이후 내년 초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신약에 대해 비급여 영역을 어떻게 할지는 내년 상반기 검토 이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415개 항목(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요법)을 환자에게 부담이 큰 영역과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큰 부분을 선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별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위 과정에서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률 30% 구간을 신설하고 30%, 50% 80%의 본인부담률로 운영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평가절차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반약제는 진료심가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급여기준 마련 후 일반약제는 복지부 장관 고시, 항암제는 심평원장 공고를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실장은 “415개 항목에 대한 일정은 올해 안에 급여기준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인 것은 신설된 30%의 선별급여 때문에 청구시스템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적용은 늦어질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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