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문성 결여 집단과 논의 자체가 명백한 잘못”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가 5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범위를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분리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이 논의가 됐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협의체 재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보류했다. 단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의한정협의체의 구성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사안이 빠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비대위는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의과의료행위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특히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를 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그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한정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문제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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