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1~2심 모두 패소 대법서 상고 진행 중…3개 단체 끝까지 대응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의료계 중요 의사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의사단체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상고를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이번 법적공방이 회의적인 상황이다.

물론 의료법상이나 앞선 대법원의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의료계가 압력행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원협회(의원협),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등 3개 의사단체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1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09년부터 3개 의사단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는 한의사들에게 의뢰받은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공정위에서는 해당 의사단체에 총 11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우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의협에서는 소송 이후 2차례 변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3일 3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사단체들이 조언한 것이지 공정위의 결정문대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의협은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의총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 현재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공정위의 결정은 의학적 원칙, 전문가적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사안을 막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원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협, 전의총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3개 단체는 같은 처지로 법적 대응의 프로세서는 차이가 있다. 전의총이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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