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R&D 사업에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해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제출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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