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심의위원회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등 총 9개 유형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천만 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천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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