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료정보 활용 이전 ‘가치판단·신뢰형성’ 선행 강조 
정부, “시범사업의 진행 과정 중 논의체 통해 매 단계 심의 거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추상적인 논의보다 가치판단과 국민적 신뢰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최인영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최인영 교수

최 교수는 "K-익명성의 단계를 거쳐야 비식별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방법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부절적하다“며 ”비식별화 할 수 있는 기관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하고 있어 오히려 병원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부터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교수는 “의료정보라는 것은 개인식별정보 이후에도 검사결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많다”며 “K-익명성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고 처리하는 지에 대한 것도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한국의료 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료 정보의 리스크 기반 민감의료정보 재정의 △의료정보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가치판단과 신뢰의 선행이 강조됐다.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개선방안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 센터 정승현 센터장은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며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을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데이터의 기본적인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정보 또한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합의하고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은 “빅데이터활용과 관련돼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법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부 등에서 현행법 안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시범사업의 경험을 통해 법을 개정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 매 단계마다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박정훈 사무관은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것들이 뭉쳐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이어 “시범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신뢰가 없고 반대하는 분들에게 시범사업 매 단계마다 전문가 논의체를 통해 심의를 거치겠다”며 “정부가 행위자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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