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개별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하면 고시형 원료로 확대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가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해 고시형 원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영업자 누구나 해당 원료를 갖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되는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모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이다.

윤혜정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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