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폐지·중소업체 애로사항 해결 등 10대 공약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 출마한 지오영 조선혜 회장이 제약사 저마진, 불공정 약정서 등 제약사 갑질 차단을 비롯해 일련번호 제도 페지 등 공약을 발표했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이 제약사 저마진 등 갑질 차단을 비롯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회원사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제35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에 출마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이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사들에게 서신을 통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회원사 민심 공략에 나섰다.

3년간 회원사들에게 봉사하면서 강력한 협회를 건설을 약속한 조선혜 회장은 제약사 저마진, 불공정 거래 약정서 등 제약사들의 갑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사안별로 제약사와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강온전략을 통해 불공정 행태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와 관련, 조 회장은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제도가 2원화된 바코드, 어그리제이션 문제, 실시간 보고 등이 도매에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가중시키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약에 포함된 수액제가 9% 유통마진만 인정함으로써 도매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수액제 유통마진을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퇴방약 유통마진 9% 상한선을 2020년부터 자율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도도매거래시 마진, 반품, 배송 등 중소도매의 애로사항을 개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반품은 생산자인 제약이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약사회, 국회와 협의해 반품처리의 법제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23일부터 도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금결제법안이 시행되자만 거래당사자간 편법이나 변칙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나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향후 세미급병원까지 제도를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제약사는 물론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CSO와 관련해 조 회장은 선진국형 CSO(판매대행업체)가 국내에서는 불법/변칙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CSO를 도매업체의 사업부분으로 흡수해 정상적인 판매업체로 양성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병원입찰시장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협회를 정책 협회로 변신시키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합리적 대안으로 업권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도매영업이 백신/건강식품/입찰/부외품/OTC일반약/진단시약/원료/판매대행(CSO)/화장품 등의 특화되고 세분화된 현실을 감안, 각 분야별 현안 타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장직속 각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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