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2개 포함 총 27개 항목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지난 30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양측 종양제거 후 성장호르몬 감소돼 투여 시작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다.

해당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결과를 밝혔다.

이밖에 2017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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