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체류 환자 연 5% 이내로 제한…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환자보호자의 응급실 출입 제한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등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 복지부는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토록 했다.

예외 조항은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하여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도 제한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가 추산한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은 작년 기준으로 20개소였으며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은 작년 기준으로 9.6%였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했다.

재난거점병원은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설치·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30일 시행된다.

아울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도 정비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마련됐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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