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종합 결과 발표…항체양성률 일반 인구집단보다 7.7배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 2016년 3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와 관련 방역 당국이 해당 기간 내원자 70%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335명의 C형간염 항체양성자를 확인했다. 실질적인 종합 결과 발표로 해석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동작구보건소는 의료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69.9%)이 C형간염 검사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확인을 통해 환자의 조기발견과 추가 간염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 (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었으며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와 비교하여 약 7.7배 높은 수치이며, C형간염 항체양성자 335명 중 14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으며, 유전자 양성자의 분자유전학적 분석결과(붙임1 참고)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전파가 가능한 침습적 시술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내원자에 대한 시술력 조사 결과 유사 PRP 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명목상 중간 보고이지만 더이상 내원자의 검사 협조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자료에 의한 후향적 조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종합 조사 결과 보고로 판단된다.

한편 동작구보건소는 의료관련 C형간염 전파 예방에 대한 방역조치로 2016년 8월 30일~11월 29일(3개월) 해당 의원 업무정지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미준수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현황 및 집단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하여 C형간염을 표본감시 대상인 지정감염병에서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모든 신고 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불안전한 시술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에 대한 감염관리를 의료기관에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무균술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환경관리를 준수해달라”면서 “A형, B형, C형 등 바이러스간염 전반의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바이러스간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C형간염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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