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실질적 제재 규정 확보'…제도 개선·자정 노력 병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범부처 회의를 통해 의료계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을 제1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다고 인식, 이날 회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인 간 자정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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