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다케다제약 (대표 마헨더 나야크)은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계열 본태성 고혈압 환자 치료제 이달비 (성분명:아질사르탄 메독소밀 칼륨)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7년 12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달비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 중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달비 40mg, 이달비 80mg의 가격은 각각 439원, 658원이다.

이달비는 국내 출시 후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한국다케다제약과 동아에스티가 함께 담당하고,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할 계획이다.

다케다제약 마헨더 나야크 대표는 “이달비의 24시간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가 현재 목표 혈압 관리를 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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