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봉직의협회, '윤리에 위배'…'규정 따라 조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유명 연예인 A씨를 두고 개인 SNS를 이용해 정신과 소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연예인과 설전을 벌인 정신건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본격적인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전문의 B씨는 SNS에 “배우 A씨가 경조증이 의심되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며 “불길하다. 진심이 오해받고 한순간에 소외돼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 유발이 가능하니 소속사 혹은 가족분은 아무나 한번 뵈었으면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연예인 A씨는 “정신차리세요. 이 헛똑똑이 양반님들아, 의사님들아”라며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해야 할 정신과 의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간 정신을 마구잡이로 검열했다”고 대응했다.

해당 논란이 정신과 의사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가 나서 전문의 B씨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식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봉직의협회는 “전문의 B씨가 SNS에 올린 내용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는 것.

봉직의협회는 이어 “의사의 본문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며 “B 전문의의 행동에 대해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및 의료계 관계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전문의 B씨가 진정으로 연예인 A씨가 걱정됐다 한들, 그 목적이 치료에 있다고 한들, 과정에서의 행동은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된 창구를 통해 논란을 확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겠다”고 염려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 또한 “진단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신과적 소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당사자와 갑론을박까지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신과전문의의 기본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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