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가스티인CR정’(사진)이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23일 ‘심결각하’했다.

관련 심판에서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

가스티인CR정은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76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해 출시 첫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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