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부회장, “현행제도서 임상병리사 병원 감염관리 업무 불가능”
정부, “제도보완 필요성 인지하지만 면밀한 검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난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후 기존 감염관리실 내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가 수가 인력기준에서 배제됨에 따라 병원 감염관리에서 임상병리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감염병 관리 실효성 제고'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부회장은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감염관리는 임상병리사가 감시 배양업무를 통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리배양하고 역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해 예방계획과 대책을 수립한다”며 “하지만 현행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 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부회장

장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가 감염관리회의에 임상병리사협회를 참석시키겠다고 했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 의료자문위원회의 구성원에 임상병리사협회가 제외됐고 회의에 단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부화장은 “정부가 앞으로 닥쳐올 비상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제도를 강화해 병원 감염 미생물에 어이없이 당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된다”며 “감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를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인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부, 법 개정 면밀한 검토 필요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후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감염관리 수가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관에 보상이 이뤄진 후 기관의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 부분은 관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서기관은 “수가를 충분하게 보장해도 세세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염관리실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청구의 모니터링과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은 감염관리와 임상병리의 불가분 관계와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며 "메르스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상으로 감염관리를 시작한 만큼 아직 우리나라의 병원안의 감염관리는 초기단계다”고 설명했다.

즉, 감염관리에 관한 법 내용이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는 감염관리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황에서 특정법안을 변경하는 것은 감염관리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사무관의 의견이다.

정 사무관은 이어 "감염관리와 관련해 가시적으로는 감염관리 인중제도를 통해 감염관리 인력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기초적인 과정에서 진행됐다"며 "이와 관련해 내년에 임상병리사협회와 소통하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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