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점검…행정처분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불량 식품 제조업체 11곳이 식품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식품위생법령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충남 천안시 소재 B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6년 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 평택시 소재 C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김 일 팀장은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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