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체 노출 가능성-부작용 증상 명확한 관련성 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여 청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는 그간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규명하도록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환경부에 청원(2017.9.18.)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역학・임상・노출 및 위해성평가・소통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위원회(위원장 단국대 하미나 교수)’를 구성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방안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가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노출의 가능성과 부작용 증상의 명확한 관련성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금번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건강영향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고,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 및 시범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 질환 발생간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피해호소 집단(자원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 조사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여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유병률 파악과 건강문제 확인을 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바, 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 중인 건강관련 조사사업 또는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간 관련성 규명을 위한 기획․시범조사와 정밀조사 등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생리대 안전성 검증 및 위해성평가 등은 식약처,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가단위 장기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등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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