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궐기대회 필요분 6억원 상임이사회서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예비비'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는 "비대위가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예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의협 한 감사는 “협회 정관 20조 1항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대위는 임의로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예산’ 재편성(안)을 집행부 측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산 요구안은 기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예산’으로 총 16억9810만원이다.

하지만 비대위의 해당 예산 사용이 '정관 및 제 규정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우선 6억원을 의결했다.

추무진 회장은 “총회의 의결대로라면 예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정관의 문제라던지 해석의 차이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특별회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10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6억원의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는 게 추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추 회장은 추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요청이 들어온다면 상임이사회에서 재차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비대위에서 요청한 예산집행과 관련 규정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했다”며 “당장 비대위에서 요청한 예산을 당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급한 집회 등은 6억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