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산부인과 의사 85% 경험…진단 원인 31% 차지

메드스케이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미국에서 의사의 55%가 의료과실 소송을 당한 것으로 메드스케이프가 25개 이상의 전문분야에서 4000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악됐다.

전문분야 별로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85%로 가장 소송을 겪은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이비인후과(78%), 비뇨기과(77%), 정형외과(76%), 성형외과 및 미용(73%), 방사선과(70%), 응급의학과(65%), 소화기내과(62%), 마취과(61%)가 10대 의료과실 소송 빈발 분야로 꼽혔다.

소송을 당한 의사 가운데서 그 횟수로는 49%가 2~5회로 절반 가까이에 육박했으며 6~9회와 10회 이상도 각각 5%, 2%의 비율을 차지했다.

소송을 당한 사유로는 진단의 실패 및 지연이 31%로 가장 많았고 치료 및 수술 합병증이 27%, 부진한 결과 및 질환 진행이 24%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치료 실패 및 지연 17%, 불법 사망이 16%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또한 후에 돌아봤을 때 당시 소송을 피하기 위해 행했더라면 하는 일로는 ‘차트를 더욱 잘 기록했었어야 했다’가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음부터 그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가 12%로 뒤 따랐으며 ‘소송의 경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검사를 주문했어야 했다’가 10%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의사들의 84%는 의료과실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를 되돌려 보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최근 PLOS 원 저널에 발표된 미국 의사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의료의 20.6%, 약물 처방의 24.9%, 시술의 11.1%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의사의 84.7%가 의료과실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과잉 치료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음 과잉 치료의 원인으로는 환자의 압력 및 요구가 59%, 이전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 38.2%, 경계성 질환 적응증 37.7%, 환자와의 불충분한 시간 37.4%, 환자의 병력 등 정보 부족 36.7%, 기관 또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압박 20.8%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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