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mg 이하’ 시행 53년 만에 철폐-업계, 다양한 제품 출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박카스, 원비디, 구론산 등 자양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함량 제한이 시행 53년 만에 폐지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로회복 등을 위해 선택하는 자양강장변질제가 소비자 기호에 맞춰 다양한 카페인 함량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동아제약의 박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현재 성인이 1회 복용시 30mg 이하인 의약품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유량을 폐지하기로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중이다.

식약처는 자양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함량 제한 규정은 1964년 제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카페인 함량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 400mg인데도 자양강장변질제 기준을 3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식약처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제한을 풀어도 국민건강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자양강장변질제는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권고량(일일 400mg이하)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표적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박카스D의 카페인 함량은 30mg이며, 다른 품목들도 대부분 비슷한 함량으로 출시하고 있다.

현재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제한 철폐를 담은 의약품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끝내 늦어도 올 12월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 등 관련업계는 카페인 성분을 달리한 다양한 제품의 출시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카페인 함량 제한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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