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지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대구‧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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