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징계위원회 개최...총장 동의 후 최종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부산대학교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정형외과 A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A교수의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4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부산대병원 정형외과에서 폭행이 있었음을 지적했고 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A교수는 의혹이 불거진 국감 당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를 반려하고 진상조사를 벌여 이틀 후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A교수는 지난해 기금교수로 승진해 징계권은 대학에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파면 처분은 부산대 총장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