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5개년 종합계획 공청회서 일부 제기…복지부는 ‘공감’ 대전협은 ‘난색’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 연차별 유급 혹은 승급 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을 대비해 최근 개최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일부 언급돼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선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주장은 ‘전공의 승급·유급 시스템’.

토론에 참여한 엄중식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과목 보고서 등을 개편하는 등 내과학회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지원과 로드맵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전공의협의회에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승급이 아닌 연차별 승급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예전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수련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교수 또한 “수련 프로그램 내 특정 항목을 미달성하거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락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파견을 보내서라도 전공의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소 수련병원을 위한 파견수련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대동소이한 의견을 건넸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교과 과정이 정립된다면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며 전공의 연차 승급평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교육에 대한 의무가 전공의에게 부과돼 있기 때문에 승급 평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 다른 갑을관계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염려했다.

실제 교과 과정 목표조차 설정되지 않은 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의 연차별 역량을 제대로 갖춰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승급평가 제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안치현 회장의 설명이다.

안 회장은 “실질적으로 승급평가나 과락 제도는 연차별 역량 강화에 사용되지 않고 교육의 의무를 전공의에게 부담시켜 피교육자 의무로만 돼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이어 “심지어 요즘에는 의무 전임의 제도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차별로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는 개념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전공의 승급 제도는 갑을관계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연차 승급평가 도입 등으로 전공의 교육의 질을 강화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전협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가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