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플랫폼 시범사업 개인정보 보호-법적근거 미비
정부, “우려 해소 위한 충분한 논의 거친 뒤 체계 확립”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의 안전과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토론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발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번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대안 마련없이 상업적 활용 목적을 가지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정 정책국장은 이어 “현재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이 때문에 잘못된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없다”며 “비식별화 평가 또한 해당기관에 위임해 사실상 자체 평가 후 빅데이터 이용을 하는 방임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정 정책국장은 이전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 정책국장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최소한 미국수준의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고 비식별화를 위한 제3기구 등이 논의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개인건강정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을 동반한 프로그램이 돼야한다”며 빅데이터의 발전적 활용에 있어서 단순한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염려했다.

◆ 정부, “거버넌스 통해 논의할 것”

한편, 이날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김영록 부연구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통된 기준이 나올 때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두 기관의 공통된 기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에서 제공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재식별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새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이어 “별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며 “특별법 입법과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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