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대의료기기 국한 지엽적 논의 불가…시일 정한 면피용 협의체 인정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보류하면서 제안한 의·한·정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협의체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만을 논의한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의계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참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명연 의원 및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이 됐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협의체 재개를 권고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협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에 따르면 이미 의한정협의체는 지난 2015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이 없이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처럼 의학과 한의학의 문제는 단기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즉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시일을 정해놓고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향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의계는 의료기기 문제가 국민 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편의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청에 국회와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구성·운영될 협의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