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 이익금 7천여만원 공단 반환 판결…“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닌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설명의인인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한 사무장에게 한 요양급여 환수결정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공형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709만 8,910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명의인(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해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13년 5월에 신성돼 이전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A씨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B씨와 서울 OO의원을 개설·운영했다. 그는 B씨와 지난 2007년 공동으로 사건 의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60%는 B씨가 나머지 40%는 본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한 뒤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2010년 1월경까지 운영했는데 이는 사무장병원의 행태다.

앞서 의료법위반으로 B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았으며, 공단은 A씨에게도 공단부담금에 대한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 환수고지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OO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결국 OO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기명당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며 “스스로 요양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공모해 사건 의원을 운영했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개설·운영행위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요양급여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볼 때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단이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공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의 운영기간인 2007년 9월 2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공단으로부터 부담금 7,709만 8,910원을 지급받아 수령했고 공단에게 이를 갚아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법원은 “이러한 손해는 A씨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의료법에 위반해 병원을 개설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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