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토론회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제도보완 한목소리
김준래 변호사,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 동일 불법성 입증할 보완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인 1인1개소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관련 의료법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 국회토론회 전경

1인1개소법이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제33조제8항)의 규정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해 기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 조원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 관련 의료법 국회 논의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평가’주제발표를 통해 입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조 전문위원은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는 영리 행위 추구경향이 강했다”며 “하지만 당시 법규상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이 1인 1개설 원칙 위배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개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네트워크 병원 금지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6건, 위헌법률심판 1건의 법률분쟁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의료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의료기관 불법적 운영행태 방지 △국민건강상의 피해예방 △의료법 취지의 명확한 구현 △의료법인 존립 취재 훼손으로 인한 공공성 침해 우려 등 입법 취지와 입법부의 의지를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위원장은 “네트워크병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규정이나 요양급여 보류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3월 기준 4.3%에 불과하다”며 “이런 보건‧의료 현실에서 의료인1인1개소법이 무너진다면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의료인 1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또한 ‘의료인 1인1개소법’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지급보류제도·개설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착안해 ‘자신들의 불법성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성이 다르다는 주장은 제도의 부재로 인한 입법의 공백이라고 생각된다”며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이 같다는 것에 대한 입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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