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보류…통과법안 24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3일간의 법안심의 이후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사당 전경

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관련된 주요현안이 많아 법안심의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발의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의를 마치지 못했지만 23일 법안소위 산회를 기점으로 의결 전 추가적인 법안심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등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약계의 관심이 높은 주요법안은 12월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상희 의원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안' △오제세 의원과 김승희 의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등 이번 법안심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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